‘영향력 행사 가능 직원 포함’ 가족 채용제한 규정 신설…“능력있는 자녀까지 원천봉쇄 하는 꼴” 역차별 우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임원이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감원에 가족 채용 지시와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임원은 금감원이 출연·출자한 기관에도 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는 금감원이 가족 채용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내부 규정으로 못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경은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인사 담당 부행장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들어가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는 없었지만 외부 청탁으로 일부 직원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준을 두루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규정 신설로 금감원 임직원 자녀가 금감원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이 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쓰지만 않으면 된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어 입사 후 잡음이 생길 여지 또한 적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직 금감원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금감원에 입사지원서를 낸 아들의 시험 응시를 막아 마치 ‘청백리’ 같다며 안팎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담처럼 전해져 온 일이지만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젠 금감원 현직 임직원 자녀가 금감원에 입사지원하는 것조차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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