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전사 자산유동화에 '렌털업' 추가…금융위 5월 개정안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기준 정비…'법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국제 브랜드사 약관 변경, 사후보고로 변경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털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정비하고, 국제 브랜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털업'을 추가했다. 5월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해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한 조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해 렌털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털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한다. 금융위는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만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PG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액 등 대체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그간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안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국내이슈

  •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해외이슈

  •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