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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의 동남풍이 된 '풍등', 정말 저유소 저장탱크 폭발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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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속 불씨 하나로 저장탱크 폭발...“로또 연속으로 두 번 맞을 확률”
저유소 안전관리, 의식부족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만든 사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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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가 긴급체포 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렸고, 이것이 저유소 인근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풍등이 수천개 이상 한꺼번에 날아온 것도 아니고 촛불 하나 정도 크기의 풍등 1개 속에 들어있는 불이 거대한 저유소 저장탱크를 폭발시킬 정도의 대형화재 원인이 됐다는 설명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양경찰서에 의하면 A씨는 7일 오전 10시32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 떨어진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풍등을 발견하고 날려보냈다. 이 풍등은 전날 저유소에서 800m 정도 떨어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 중 날린 70여개의 풍등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A씨가 날릴 풍등은 이날 오전 10시34분께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근처 잔디밭에 떨어졌으며, 2분 정도 지난 후부터 잔디밭을 불태우기 시작, 저유소 저장탱크의 유증환기구를 통해 불이 옮겨붙으면서 18분뒤인 10시54분께 대형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직접적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은 A씨가 날린 풍등으로 알려졌지만, 기껏해야 촛불 하나의 화력을 가진 풍등 1개의 불씨로 거대한 저유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화재 우려가 큰 저유소 주변에 잔디밭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부실관리였다는 의견부터 풍등 하나가 거대한 저유소 저장탱크의 커버를 날릴 정도의 대형폭발을 일으킬 확률은 ‘로또 두 번 맞을 확률’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풍등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로또에 연속으로 두 번 당첨될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유소 측의 관리 소홀 문제를 모두 풍등에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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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스리랑카인 A씨의 사면요청 및 구속이 부당하는 내용의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9일 A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라며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실제 해당 저유소의 화재 관리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보통 저장탱크 주변은 화재위험에 대비해 콘크리트로 처리하는데 비해 잔디밭을 조성했고,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하는 영상장비 등이 없었으며 저장탱크 주변 잔디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18분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 내부에는 내부온도가 80도가 넘으면 알람이 울리는 공간온도계가 설치되어있었으나 탱크 자체가 폭발해 공간온도계도 함께 파손되면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등에 대한 규제 및 실정파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날아온 저유소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풍등 날리기 행사를 8년째 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풍등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연법상 10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처계획 등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소방당국이 풍등을 어디서 날리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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