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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외무공무원 미국 연수시기…자녀는 복수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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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시기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으로 집계,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이었다.
또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

이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게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외교부 국외 연수자 346명 중 37.3%인 129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영국을 포함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한 이들은 모두 합하면 170명이었으며, 전체 연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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