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와 신규 우수업소 발굴을 함께 추진하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와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고, 매월 상수도요금 30%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관광지 안내 리플릿 게재 등 업소 홍보,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은 고창군 외식업지부 또는 고창군청 식품위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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