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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2주택자 이상은 적격대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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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5일부터 2주택자 이상에겐 적격대출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 이하), 대출한도(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금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이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면서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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