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t 이상 경유차량 중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중고차 성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기업·단체이다.
시는 선착순 접수하고, 보급대수 초과 신청 시 19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자격확인,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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