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도는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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