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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성어기 불법어업 육·해상서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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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 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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