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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와 전면전…"1회만 적발되도 10일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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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추진 관련 후속 조치 협의 중...승차 거부 1회차 적발시 경고없이 10일간 운전 자격 박탈...사납금 인상 6개월간 금지 후에도 20%만 올리도록 규제...단속 및 처분권 회수해 처벌 강화도

[단독]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와 전면전…"1회만 적발되도 10일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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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5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비스·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알려진 사납금 6개월 인상 금지 등 외에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회사 측만 이익을 챙겼던 사례와 달리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및 기사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택시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그 후에도 최대 요금 인상액의 20%까지만 회사 측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올려도 대부분의 인상분이 사납금을 인상한 회사측으로 흘러 들어간 그동안의 전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특히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현행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승차 거부 1회차 적발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을 10일간 승무 자격 정지로 강화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개인 택시 의무 운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개선책도 마련한다.

시는 또 법 규정을 바꿔 서비스 개선을 위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승차 거부 택시 기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져와 10%에 그친 행정처분율을 87%로 끌어 올린 바 있다.

한편 서울시 택시 노사민정 협의체는 지난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올해 내 예상되는 택시 요금 인상시 기사 처우를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ㆍ월 212만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합의했다. 이 경우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3000원(3km)에서 3900~4000원으로 약 15% 가량 인상하는 한편 심야 할증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기본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인상 폭을 줄이고 시간과 거리 요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단거리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한 요금 체계 등을 함께 고민 중이다. 기본 요금 인상 액수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한 후 5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에 따라 인상을 검토 중이다.

택시 기사ㆍ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택시 서비스 개선과 기사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커녕 회사 측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가 높다. 시는 그동안에도 대략 5년 안팎의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히지만 인상 몫의 대부분은 사납금을 올린 회사 측이 가져갔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평균 월 150만원을 버는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박모(57)씨는 "시가 요금을 올리면 어용노조가 회사 측과 짜고 편법으로 몰래 사납금이나 각종 부담금을 인상할 게 뻔하다"며 "택시업계는 상호 불신이 심한 데다 노사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 시가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를 갖더라도 실현되기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불만도 크다. 직장인 김모(46)씨는 "며칠 전에도 회식을 마친 후 광화문 인근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승차 거부를 당해 한시간이나 길거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며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요금만 오른 게 벌써 몇 번째냐"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공공운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납금 동결 등의 조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보장받도록 하는 데 1차적 성패가 달려 있다"며 "시민의 입장에선 요금이 올라가도 피크 시간대 차를 못 잡는 등 서비스 개선을 곧바로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택시 공급량 감축ㆍ월급제 확대·택시 교통 정책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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