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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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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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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명 판사는 조 전 청장의 구속 필요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여부 등을 살핀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청장은 오전 9시55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입구에 들어선 그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 출입구로 들어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일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2차례 피의자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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