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중 간 무역 분쟁 격화에 따라 ▲원산지 사전확인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 자동안내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의 對미국 수출업체 선별 및 원산지 업무 자율점검 안내문 개별발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매기는 보복관세 부과기준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된 동시에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고율의 관세(10%~25%)가 부과된다.
이를 감안해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수출입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물품의 원산지 판정 여부를 미리 가늠,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 수출입업체가 중국산(원산지)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세탁)시킨 후 미국 등지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할 수 있게 개별 안내문도 발송한다.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수출입 업체가 통관애로 등 피해를 입게 될 시에는 관세청에 관련 사실을 전달할 것을 요청, 한-미 관세청장회의와 원산지 회의 등 한-미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에 앞서 미 301조 통관애로 지원단을 구성, 한국과 중국 간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안내하는 등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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