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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전국 최고 아파트된다…품질검수 9단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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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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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의 품질을 9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용인시는 시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관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방침들을 통합해 규칙화 했다.

시는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쳐 점검 및 검수를 한다.
기준안을 보면 시는 먼저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감리보고제 시행 안내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입주예정자에게 분기별로 주요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설명하고 입주예정자의 질의에 답변토록 했다.

시는 품질검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촉한 20명의 품질검수위원 중 6명 이내의 전문가로 각 공동주택별 검수단을 구성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초까지 시공,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차점검과 관련해선 관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현장대리인이나 총괄감리원 등 현장기술자 6~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른 건설현장의 세대별 마감상태나 공용부분 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은 사용검사 예정일 1개월 전 용인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는데, 지하주차장이나 건축물 공용부분, 조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입주 후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시공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하자관리조직을 운영해 입주초기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가 이처럼 아파트 품질관리를 제도화한 것은 그 동안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 사이의 품질 차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품질관리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시민중심, 고품질 아파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공사기간 중 입주 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및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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