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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기재부, 국가계약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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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고정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적정성 검토 요구…기재부, 계약제도 개선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2일 진행한 간담회는 기재부가 건설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17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계약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단체 사진.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단체 사진.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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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300억~100억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설명했다.

공사기간 장기화와 사회적 규제증가로 일반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89년 이후 고정돼 있는 것에 대한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덤핑투찰 기준과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 도입도 건의했다.
아울러 조달청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대량구입 기준으로 책정돼 시중 자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급자재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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