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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취급받는 금융소비자보호법…11월 국회만 오매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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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소비자보호'를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국회에서 '찬밥 덩어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발의, 계류, 폐기 등을 수 차례 반복하며 쳇바퀴만 돌아 온 금소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에 따라 금소법에 대한 법안 심사 및 논의는 10월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고 오는 11월 법안소위가 열리면 금소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야당을 최대한 설득시켜 정부안, 의원안 병합심사를 통해 금소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소법은 총 5개다. 지난 2016년 10월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부터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까지 관련 법안이 길게는 2년 가까이 계류중이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중점법안 4개 중 하나로 금소법을 선정, 법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에 가려 후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이 금소법 통과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금융당국에 제기되는 민원은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은 4만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7.7% 증가했다. 분쟁민원도 1만2659건으로 같은 기간 2.1% 늘었다.

금소법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안에는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판매업자의 불완전판매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수입의 최대 50%), 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의원안의 경우 판매업자의 불완전판매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손해액의 최대 3배), 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다른 업권으로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정부안보다 소비자 보호 수위가 높다.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연초까지만 해도 정부안보다 제재 수위가 높거나 범위가 넓은 의원안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입증책임 전환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엔 의원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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