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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CEO 머스크, 이사회서 물러난다…美 증권거래위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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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사기 혐의 고소에 이사회 의장직 사임·벌금 내기로…CEO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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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테슬라를 비상장회사 전환(상장폐지)하겠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CEO직은 유지하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222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AP통신과 CN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만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 CEO는 45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고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또 머스크 CEO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달러(약 222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테슬라는 또 독립된 신임 이사 2명을 임명하고 머스크 CEO의 공적인 소통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로 머스크 CEO가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CEO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CNBC는 전했다. 당초 머스크 CEO가 재판까지 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자금은 확보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머스크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테슬라를 상장회사로 유지하겠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SEC는 지난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테슬라의 그 누구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오도된 발언으로 심각한 시장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EC는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그(머스크 CEO)는 잠재적인 자금 지원자와 가격을 포함한 핵심 거래 조건에 대해 확정하기에 앞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상 상장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대해 허위 진술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SEC 고소 조치로 테슬라 주가는 지난 28일 13.9% 폭락하기도 했다. 주요 외신들은 법무부도 머스크 CEO의 비상장회사 전환 발언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어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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