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은 1779만3000여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81만2000여건에 달했다. 또, 수원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19만8000여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본안사건(실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접수사건의 20%선인 39만4000여건이 본안사건이었다. 2위는 서울남부지법으로 8만3000건, 3위는 서울서부지법으로 6만5000여건, 4위는 서울북부지법으로 6만2000건을 각각 기록했다.
접수사건 수로는 전국 2위였던 수원지법은 본안사건 수로는 4만8000건으로 5위에 그쳤다.
특히, 인구 만명당 손해배상 사건접수 건수는 4.02건으로 2위인 서울서부지법(0.60건)과 3위인 서울남부지법(0.59건)의 8배에 달했고, 대여금 사건 접수건수(만명당)는 2.21건으로 2위인 서울남부지법(0.58건), 3위인 서울동부지법(0.45건)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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