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물 유통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공·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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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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