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오후 공개한 '철도기자재 구매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개선 후 시험운행을 통과해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A사가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A사가 개선한 소프트웨어를 철도차량에 적용해 작년 7∼9월 공항철도 구간에서 왕복 8차례 시운전한 결과 마곡대교 인근에서 ATP 구성요소(BTM)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6차례 발생했다.
코레일은 ATP 사용을 재개한 작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마곡대교 인근에서 같은 원인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편도 119차례 운행 중 22차례(18.5%) 발생하자 ATP 사용을 다시 중지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하자가 있음에도 준공처리를 하는 바람에 공항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해당 용역 관리·감독업무 담당 차장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코레일이 2018년 이후 사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24억원 규모의 '승무원용 통합무선통신장치' 구매·설치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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