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완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250억원 이상(최저자본금 특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보유 허용(주식보유한도 특례) ▲법인 신용공여 금지. 단 중소기업 예외(업무범위 제한)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초과 신용공여 금지(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의 핵심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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