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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인상…노무비·자재 단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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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설계기준과 노무비 및 건설자재 단가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과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유리·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기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86만7000원에서 이번에 88만8000원으로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190만원에서 이번에 191만원으로 0.53% 올랐다. 이번 오름 폭은 지난 3월(2.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새 기준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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