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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백한 ‘성폭행’”…기간제교사 성관계 피해 여학생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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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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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광주의 한 여고에서 기간제교사 B(36)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16)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현재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은 ‘성관계’ 가 아닌 명백한 ‘강간’ 이라면서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 ‘성적을 조작해줬다.’ 등을 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오전 피해 여학생 A양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현 변호사는 “현재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가 진술한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전한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당시 물리적으로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할퀴기도 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가 성적을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 역시, 마치 가해자와 피해 여학생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하게 비춰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여학생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적조작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는 피해 학생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객관식 문제의 틀린 답을 본인이 수정했고, 서술형 문제를 고치게 강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역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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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 비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학교가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라면서 “기간제교사 B씨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27일 A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 B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애초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는 지속해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현재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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