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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기관도 인권교육…과징금 상한액 2억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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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도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새롭게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금액의 경우 연간 수입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인권 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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