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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문 발표 “얼굴 들 자신 없어…이곳 떠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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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주민이 결국 아파트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30일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50대 여성 A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주민이 결국 아파트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30일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50대 여성 A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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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A 씨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은 A 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A 씨는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회장 등과 대면하여 사과를 드리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깁니다”라면서 “이번 사건 발생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입니다.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오니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7시께 A 씨와 입주민 대표자는 사태 해결에 관해 논의했으며. A 씨의 차량은 오후 9시5분께 모처로 이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해 A 씨의 차량 견인은 불가했다.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 20여 명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A 씨의 차량을 들어 인도로 옮겼으며,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불법 주차의 이유에 대해 A 씨는 “지난 25일 조수석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비실과 동 대표 측에 탈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그대로 차량을 내버려 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오해하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 씨에 출석을 통보했다. A 씨는 다음 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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