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점검을 매주 한 차례 실시하게 된다.
재점검을 실시한 96개 농가 가운데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해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해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해달라"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 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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