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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유튜브·트위터서 테러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EU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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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 테러 관련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1시간 내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법제화한다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중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테러 관련 영상이나 게시물, 오디오 클립 등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3월 테러 관련 게시물을 1시간 내로 삭제하는 내용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당시 집행위는 3개월간 진행 상황을 보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플랫폼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보다 강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줄리안 킹 EU 안보 관련 집행위원은 "기술기업들의 테러 관련 게시물 제거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법 세부안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만 초안에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이 테러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1시간의 제한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EU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킹 집행위원은 EU 의회와 주요 EU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초안은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 웹사이트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EU가 이처럼 극단주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지난 2년간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다만 법제화와 관련해서 집행위원회 내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설명을 덧붙였다.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에서 자발적인 제한이 성공을 거뒀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테러 관련 게시물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제거되며 그 중 절반은 '뷰(view)'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3개월간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콘텐츠 190만 개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 EU 관계자는 "집행위의 법제화 추진은 EU 국가들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헤이트스피치' 법을 시행해 24시간 내 불법적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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