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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블록체인협, "블록체인업 중기부 벤처기업 미포함은 적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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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블록체인협, "블록체인업 중기부 벤처기업 미포함은 적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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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3개 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블록체인업을 벤처기업에 포함치 않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적기조례'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붉은깃발법'으로 불리는 적기조례는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마차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 뒤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3개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중기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해 비판했다.

중기부는 개정령에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3개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것이 신기술산업의 특징이란 시각이다.

이들 협회는 "중기부 입법예고처럼 입법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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