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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외압 위증'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형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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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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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진공 전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보좌관 정모씨(44)의 징역형의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6월 최 의원이 관련된 박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의원님이 채용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며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

1·2심은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려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징역 10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중진공 채용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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