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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1시간 비공개 신문…"허위댓글, 사람 아프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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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의 재판에 직접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사생활에 연관된 내용이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씨의 댓글이 모두 허위이며 악성 댓글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직후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최 회장의 증언은 김씨의 변호를 맡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부에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51개 아이디(I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중 신원이 확인된 30여 명을 약식 기소했고 이들 중 16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벌금을 내거나 선처를 받아 사건이 마무리 됐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두번씩이나 이혼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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