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만간 징계위 열어 결정... 인사자료 유출한 법무부 전 과장도 징계대상
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감찰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B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징계가 청구됐다.
부하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뜻에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태만했다는 점도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찰본부는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C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와 동료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 검사 등에게는 징계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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