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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번호·주민번호 ‘남자가 먼저’ 관행…성차별 vs 별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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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번호·주민번호 ‘남자가 먼저’ 관행…성차별 vs 별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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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부터 매기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자가 먼저’인 관행들이 모두 성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단순히 편의로 나눈 것에 별걸 다 성차별이라고 덧씌운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성차별’이란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상차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학생이 번호를 우선 부여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고,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국가 기관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 6월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남·녀 학생들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였고, 2005년 인권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진정을 접수해 ‘성차별’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여성부와 인권위 모두 학생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매길 것을 권고했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 ‘남성이 먼저’인 관행들을 폐지 혹은 개정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주민등록번호. 현행법상 주민번호 뒷자리 7개 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구분한다. 1800년대 출생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는 남자 3, 여자 4를 부여한다. 하지만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성별번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별구분 폐지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성전환자 등 제3의 성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만 변경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혼인신고서에 여성인 ‘아내’보다 남성인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게 하는 점과 혼인 시 여성의 본적이 남편의 본적으로 변경되는 점 등 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을 성차별이라고 규정하는 데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이 ‘먼저’인 점에 대한 타당성은 없지만, 여성이 ‘먼저’일 이유도 없는데다 숫자에는 귀천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주민번호도 ‘홀수’와 ‘짝수’로 규정한 것이지, 우월한 번호를 주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는 “몇 년 전부터 성별 구분을 없앤 출석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수업이나 행사 때 성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혼란을 겪을 때도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편의 목적으로 번호를 임의 규정한 것이며, 남녀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은 “지금의 주장대로라면 남성이 뒷 번호를 받아도 남성에게 왜 더 큰 숫자를 주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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