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협박해 1000억원이 넘는 택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전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고엽제전우회 김모 전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이, 같은 단체 김모 전 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은 2007∼2012년 LH 임직원들을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등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고,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사업단은 실제로는 이 회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전우회 소속이라고 사칭한 중소 건설업체 S사였다. 검찰은 S사가 주택사업단의 이름으로 따낸아파트 시행 사업권으로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했다. S사 대표 함씨는 이 회장 등에게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분양대금, 현금 등 30억원 넘는 뒷돈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에 대해 "회원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반성한다면서도 회원들의 폭력 행위는 함 대표가 주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최초 기소된 내용만 인정하고, 추가로 기소된 내용은 증거가 뚜렷함에도 부인하고 있어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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