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었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검찰 송치 기록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검사는 게임장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 결과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이후에야 증거로 활용됐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검사가 이미 감정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기소할 때 증거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의로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설령 그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더라도 우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 증명할 일이지, 아예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할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