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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은산분리 반대' 이학영·제윤경 접촉…文대통령 직접 대화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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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우려 반영해 보호장치 다각도 모색…지지층 비판 움직임 '고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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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집권여당의 일부 정무위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관계자는 최근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 정무위원인 이학영ㆍ제윤경 의원 등에게 다음 주 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련 행사 참석을 요구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정이 아닌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함구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여당 지도부 및 상임위원장 이외에 이 의원과 제 의원을 지목해 초청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도입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온 대표적인 여당 인사들이다.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4대 시중은행 위주의 금융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IT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탓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자산이 늘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렵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좌초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고작 4%에 불과한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하자는 것이 특례법의 취지다. 야당 일각에서는 기존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향도 제시됐으나 정부여당은 일단 특례법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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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기존 발의된 특례법에 제시된 것처럼 산업자본이 의결권 지분을 3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법에 명시된 특별결의 비율(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근거로 했다.

ICT기업 등 특정 업종에만 지본소유를 허용하는 '업종 제한'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경우 ICT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전기 통신업', 은산분리 완화 반대진영이 주목하는 삼성전자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 자산총액을 넘어선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의 의결권 지분 투자도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 전체에 대해 지분을 제한하면 순환출자 등 방식으로 우회 소유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이미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ICT기업도 함께 배제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원천 차단하는 행위제한 규정도 둘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인신용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실효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은산분리 완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행사가 예정된 다음 주 초에도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대여론 결집에 나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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