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안을 확정ㆍ고시하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ㆍ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ㆍ고용지표ㆍ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ㆍ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제도정비를 통해 정책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김학용(한국당)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났다. 박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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