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관내 마을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개 분야 및 지원체계를 시민들에게 맡겨 시민 스스로 마을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리 단위 마을회의는 풀뿌리 자치 주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부강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는 지역 16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세종이 전국에서 평균 연령대가 가장 낮은 점을 반영, 청소년이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조치다.
또 시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활용하기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주민세와 시비 등을 모아 1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읍면동 숙원사업과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탈피, 읍면동별 마을 계획단이 현안을 발굴해 실행하는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마을→시)’ 구축(마을계획 분야)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사회투자기금 신설(마을경제 분야), 시민자치 구현을 뒷받침 할 시의 지원을 위한 시청 내 ‘자치분권문화국’ 신설(마을지원 분야) 등을 병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부터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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