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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강행에 中企ㆍ소상공 반발…"허탈ㆍ분노, 불복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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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정부가 3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를 거부하고 확정ㆍ고시를 단행하자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가 향후 불복종투쟁과 제도개선 촉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ㆍ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의견을 보태는 식으로 간접적인 재심의 신청을 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정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닫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소공연은 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오는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불복 운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모라토리움(불이행)에 따라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데 따라 국회 차원의 제도정비를 통해 정책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최소 3명 이상 참여하도록 정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가 김학용(한국당)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났다. 박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의 8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2.0을 기록했다. 전월대비 7.1포인트, 전년동월대비 2.7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78.8점(역대 최저점)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를 외면했지만 중기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제도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보완ㆍ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전상인연합회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최저임금 추가비용 상승분을) 보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로페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기ㆍ소상공인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정책 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원책을 논의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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