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김모(31)씨는 유턴을 하려던 중 맞은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전동킥보드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다. 어두운 심야시간대인 데다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도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전동킥보드를 예상치 못했던 김씨는 하마터면 인명사고를 낼 뻔 했다는 생각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씨는 “이번 외에도 국도 등에서 운전할 때 수차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봤다”면서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며 느릿느릿 이동하는 전동킥보드를 볼 때마다 교통사고가 날까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제나 정책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위험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년째 마땅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 이하 원동기와 동급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차도 맨 끝 차선 30㎝ 이내에서만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이들은 많지 않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대다수가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펼치는가 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이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기준 적합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탓에 도로주행 인증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차량이나 원동기에 비해 현저히 느린 속도(25~30㎞/h)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 가령 뺑소니 사고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퍼스널 모빌리티는 별도의 차량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이 배부되지 않아 이용자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마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또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특별한 제재 없이 인도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45개 주에서 32㎞/h 이하 속도를 내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한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독일도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 등이 미비해 퍼스널 모빌리티 위반 사항(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에 대한 단속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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