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포트홀(도로의 움푹 팬 곳)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관리 책임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도로공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이미 다른 차량이 해당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단지 10분 정도 안전 순찰을 하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자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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