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된 법인세 자료와 교차 검증 통해 누락세원 발굴...국세청 신고된 법인세 자료와 교차 검증 통해 누락세원 발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이에 구는 법인 세원의 탈루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교차검증을 통한 세수확충에 돌입했다.
지역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2017년도 귀속 확정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1만5114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1만1757건을 2개월에 걸쳐 비교, 분석했다.
이번 추징금액은 전년도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향후 구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이 적정하게 변경 신고·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기관 간 교차검증을 통한 세액 발굴은 세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누락세원을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신규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은 물론 조세형평성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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