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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 LF스퀘어 토지수용, 하자 있지만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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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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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LF 복합 아웃렛 ‘LF 스퀘어 광양점’이 지역상인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지역상인회 회원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울렛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정한 대규모 점포로 기존에 광양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문화적 활동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광양시장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 등을 제대로 안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라남도는 2013년 LF네트웍스가 광양시·순천시·여수시 인근에교외형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투자제안서를 받고 각 시장들에게 유치의사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양시가 유치의사를 밝히고 광양시 덕례지구의 일부 토지용도를 바꾸며 LF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광양시는 이에 2013년 12월~2014년 4월 5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주에게 서한문, 동의서 등을 발송했다.

순천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광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도시계획 결정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도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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