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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근로장려금 3.8조 지급…자녀장려금 0.3조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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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올해 기준 5년 누적 12.6조원 줄어들어…재정 부담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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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3조8000억원 가량의 근로장려금과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녀장려금을 투입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는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함께 새로운 저소득층 세제 혜택들이 정리돼 담겼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기발표된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이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는 중위소득 30~50% 이하를 지원하는 기초생보보다 넓은 범위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까지,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까지,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급기간도 연간에서 반기별로 단축했다. 상반기 소득분을 8~9월에 신청하면 11월말에 결정돼 12월말까지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하면 5월말까지 결정해 6월말까지 지급하는 식이다. 단, 상·하반기 소득분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최종 정산할 계획이다.
지급대상과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 지급규모는 기존의 1조2000억원, 166만가구에서 개편 후 3조8000억원, 334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자녀장려금(CTC)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더욱 확대해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5만명)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하고, 지급액도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3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더 지급받게 돼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의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기조를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200만원 한도로 포함하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재정의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각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순액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올해(2018년)를 기준년으로 두고 비교한 누적법 기준으로는 5년간 세수 감소 효과는 12조60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소득세 세수 감소 효과는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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