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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내일 1심 선고…朴이 낼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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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80억·추징금 35억 요청
국정농단 1심땐 벌금 180억
추징보전 朴재산은 60억 정도
벌금 못 내면 노역장 유치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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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에 나온다. 이 가운데 그가 납부하게 될 벌금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더해질 형량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특히 재산형이 그렇다. 이는 추징보전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측도 이에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대로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슈포 30억원어치, 현금 10여억원 등을 포함해 약 60억원 이상이다. 형사합의32부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처분을 금지하면서 확인됐다. 이번에 선고되는 벌금, 추징금에 '국정농단' 1심에서 나온 벌금 180억원을 더하면, 액수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갈 경우 병합되면 벌금액수는 조정될 수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징역기간보다 재산에 대한 계산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이 재산형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앞으로의 재판전략을 짤 가능성도 높다.

재산형량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뇌물죄 벌금은 받은 돈의 두 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나온다. 최근 측근들의 재판만 보면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형사합의32부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선고공판 때와 같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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