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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전달한 사람 무죄면…특활비 받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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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만 등 3명 "뇌물 아닌 국고손실"…朴·MB재판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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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와 그 영향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선고한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이라고 했다. 액수에 따라 뇌물죄는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고손실죄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지난달 15일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오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과 돈을 전달한 사람이 무죄면 돈을 받은 사람, 즉 박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오는 26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내려지는 선고가 그 잣대가 된다. 법원은 "판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고 있다. 대가성을 기대한 현안이 불확실하고 극정원이 특활비를 넘겨줄 때 국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돈을 받고 주동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반대 전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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