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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과 칸막이 사이에 두고 법정대면…비공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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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서 검사는 당초 불출석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날 재판에 나왔다.

다만 서 검사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 검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서 검사는 자신이 증언할 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인석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을 막았다. 신문은 법정을 방문한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모두 퇴정한 후에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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