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제외한 16곳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전무’…228개 지자체 3분의 1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 전혀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우리나라 역사의 매 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국가유공자는 76만명이 넘는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가유공자인 셈인데, 이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는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외 광역단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 역시 참전용사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나머지 국가유공자들은 사실상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들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곳이 91곳이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곳은 113곳에 달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는 81곳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연령 기준이나 거주 기준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부처(국가보훈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다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 놨기 때문이다. 도지사나 시장의 성향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매번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회 서울지부 대표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에 진입한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연령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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