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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접수된 민원 일사천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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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9대 의회 마지막 조례,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29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281회 정례회를 열고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민원에 관한 정의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민원의 처리, 처리 기간, 처리결과 등 규정 ▲민원행정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접수된 민원 일사천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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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 규정(예규)으로 운영돼오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뜻깊은 조례가 통과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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