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9대 의회 마지막 조례,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 규정(예규)으로 운영돼오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뜻깊은 조례가 통과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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