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 적폐청산을 위해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부 조사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개혁위원회는 당시 ▲감독기간의 연장 ▲연장을 결정한 7월23일 회의 내용 ▲연장된 감독기간 중 고용부 간부와 사측과의 접촉 ▲감독종료 전 사측과의 '자율개선' 협상 등에 있어서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7월19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 했다.
회의에서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 나열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회사 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감독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부가 사측과 감독결과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도 확인됐다. 8월9일 당시 고용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이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를 접촉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을 개혁위원회는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8월19일 개선안을 전달했는데 고용부는 이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감독 방향을 불법파견이라는 기존 결론 대신 '자율 개선 유도'로 잡았다.
고용부는 그해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의 편집본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같은 해 고용부에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라는 내용의 문건은 문제의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용부는 9월11일 법률자문회의를 열고 변호사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해 같은 달 13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
개혁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와 신속한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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