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국내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을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