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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폐쇄되자…독버섯처럼 퍼지는 카카오톡 '夜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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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대신 오픈채팅방 통해 '음란물 공유'
회원제 운영에 몰카 등 불법 음란물까지 대규모 유통
단속 피하고자 매번 '방 폭파'
SNS에 올라온 '야톡방' 광고 화면(사진=SNS 캡처)

SNS에 올라온 '야톡방' 광고 화면(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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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평소 틈날 때마다 음란사이트를 찾던 직장인 J(32)씨는 이제 더 이상 음란사이트를 찾지 않는다. 자주 찾던 사이트들이 차례로 폐쇄된데다가 새로운 음란물 공유처도 생겼기 때문이다. J씨가 음란물을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다. 일명 ‘야톡방(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찾아보는 게 J씨의 일상이 됐다.

J씨는 “요즘은 유명한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차단되는 일이 잦아 카카오톡에서 야동(야한 동영상)을 본다”며 “실시간으로 회원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 사이트보다 편리하다”고 넌지시 귀띔했다.
정부가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범죄와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명 음란사이트가 잇따라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음란물 공유는 형태를 바꿔 더욱 은밀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서는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야톡방’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야톡방은 약 5~6년 전부터 생겨났다. 대부분 음란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비밀리에 소규모로 회원을 모집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폰서 광고 등을 통해 광고를 내걸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 중이다.
실제 운영 중인 '야톡방' 채팅화면(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캡처)

실제 운영 중인 '야톡방' 채팅화면(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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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선 광범위한 음란물 공유가 이뤄진다. 보통 하루에 적게는 200여 건에서 많게는 1000여 건 정도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들까지 자신이 소지한 음란물을 앞다퉈 올리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스튜디오 유출 사진이나 일반인의 얼굴이 드러난 몰카 촬영물도 이곳에선 버젓이 공유된다. 심지어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 아동 음란물까지 비밀리에 유통되는 실정이다.

음란물을 공유해 다수의 회원을 유치하는 대신 이들을 특정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게 채팅방 운영자의 목적이다. 채팅방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시에 방을 폭파시키기도 한다. 기존 회원들에게 새로운 채팅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배포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채팅방 개설자가 올린 야톡방 이용원칙.

채팅방 개설자가 올린 야톡방 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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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채팅방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아이디를 통해 채팅방 개설자에게 문의만 하면 따로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 임의대로 나이를 말하고 입장을 요구해도 들어올 수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도 열려있는 셈이다.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SNS 등 음란물 주요 공급망에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포함시켜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채팅방에서 배포되는 음란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경찰이 불법 음란물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필요하다면 메신저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카,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전국에서 몰카 관련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마포서 등 6개 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4명과 촬영·판매자 3명, 촬영·교환자 9명, 판매자 5명 유포자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 등 2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과 아동음란물 등을 수집, 작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SNS 광고를 통해 이를 235명에게 판매하고서 3600만원을 받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등의 몰카 영상물 2845건을 수집해 올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240명에게 판매하고 1600만원을 챙긴 피의자를 구속했다.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인증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판매업자 3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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