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그동안 정당인의 학교운영 참여를 배제시켜왔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반하는 위법상태를 해소, 일반시민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원단체 등 일각에서 이번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번 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법령에도 없는 위법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은 위법성 해소라는 측면 이외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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